【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환경파괴 논란 속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까지 반대 움직임에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들이 나서 케이블카 사업 자체와 승인 과정에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8일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9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를 단장으로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등 4대강 국민소송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을 포함해 1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7가지 조건을 내세워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표결을 한 뒤 환경부장관이 9월14일 그대로 고시한데 대해 절차와 내용면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결정 과정에서 시행령상 해당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격이 없는 정부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다.

내용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예정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이 중첩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인위적인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대규모 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9일 오전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최재홍 변호사의 사회로 발족식을 개최하고 단장인 이영기 변호사의 여는 말에 이어 우경선 변호사가 '오색케이블카 설치계획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서국화 변호사가 향후 원고모집과 변론 계획을 알리고 이정일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현장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선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 원고인단은 만 명 정도는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대강 국민소송단 모집 당시 한강과 낙동강에 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며 "9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과 변호사들이 함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사들은 새만금과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합법'선언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도 밝히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8월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를 받았고 7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승인됐다.

보완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돌풍 등)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공사는 양양군이 직접 발주해 오색~끝청 3.5㎞구간에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2개소를 설치하며 내년 4월에 착공해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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