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지난해 말 법무부가 국내 난민(신청자) 395명을 조사해 보니, 난민(신청자) 자녀의 24.4%만 자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출생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 타파 부부를 돕고 있는 난민인권센터 김성민 국장은 “아이가 자라면서 병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꼭 필요한 것이 출생 기록”이라며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 자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난민(신청자)의 자녀는 54명인 반면, 2006년 이후 한해 평균 420여명이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고 있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는 난민 자녀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박태우 기자,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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